유효한 영주권카드가 있으므로 비행기 탑승은 가능하지만, 입국 심사관은 출국기록을 확인하고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리엔트리 퍼밋 기간을 넘겼으므로 한국에서 SB1 비자를 사전에 받고 오시거나 비자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 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직장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고, 저와 와이프, 딸은 Reentry Permit을 받아 각 1번씩 2년 연장을 한 후 해당 기간이 작년과 올초에 만료가 되어 작년 만료 전 미국에서 I-131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꺼는 signature를 잘 했는데, 와이프와 딸 서류엔 unsigned였던 겁니다. 이미 한국에 와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관련 통보를 받고는 바로 서류에 signature를 보완해서 보냈지만, 해당 서류 신청 시점에 미국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와이프와 딸의 Reentry Permit 연장 거부 letter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기존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은 모두 만료되어 버렸고요.
이에 국내 대사관에 질의를 해 보면, 작년 미국을 마지막으로 출국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그 전에는 green card가 유효(~27년까지 유효합니다)한 상항이라면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말은 해주시는데요.
그렇다면, 1년 전 시점에는 Reentry Permit이 없이, valid한 green card로만으로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것인지? 입국을 해서 다시 Reentry permit을 제출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참에 미국에 와이프와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지내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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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영주권카드가 있으므로 비행기 탑승은 가능하지만, 입국 심사관은 출국기록을 확인하고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리엔트리 퍼밋 기간을 넘겼으므로 한국에서 SB1 비자를 사전에 받고 오시거나 비자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