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신청중 거절되어 추방재판을 받고 항소중에 있습니다. 만일 케이스를 드롭시킨다면 다른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 할런지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혹시 올해 시행될 DAPA 에 해당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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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7/2016 7:20:27 AM
안녕하세요
추방재판 결과가 본인의 추방으로 나온상태에서 항소를 취소하신다면, 기존의 판결문에 따라서 추방 절차를 밟으셔야 하십니다. 기존의 판결문에 추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아쉽게도 다른 신분변경에 해당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DAPA 의 경우, 아직까지 시행여부에 대하여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