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23 8:20:49 AM 설령 국적포기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미 병역 연기를 해 두셨다면 두달정도 한국에 체류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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