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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의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D**n7****
조회2,887 공감0 작성일5/7/2016 2:17:35 PM
안녕 하세요
배우자 연금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전 현재 나이가 67세로 일을 아직 하고있읍니다
70세될때 retire를 하려고 생각하고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집사람이 심장문제 때문에 병원에서도2-3년정도 예상수명을 하는거 같드라구요
집사람 나이는 현재 57세10개월입니다
집사람은 미국와서 전혀 일을 하지안았고 세금보고는 내걸 joint return을 해왔읍니다
증명할수있는 병원서류는 USC 에서 받은 진료기록과 다른 병원에서 받은것도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금을 신청 할수있을까요?
혹시 집사람이 지금 신청을해서 받은다면 나중에 제가 연금을 받을때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안을까요?
도움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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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5/9/2016 7:54:25 AM
연금신청을 하실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Social Security Tax를 내셨으면 이럴경우에는 Disability 연금을 신청하실수가 있는데 인컴이 없이 단지 세금보고만 joint는 해당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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