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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사망시 배내핏에 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조회3,013 공감0 작성일4/27/2016 7:46:12 PM
항상 좋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언니와 형부는 시민권자이고 형부는 현재 생존해 계시면 68세이고 언니는 58세입니다. 6년전에 형부는 돌아가시고 언니는 그동안 싱글로 계시다가 좋은사람과 교제중에 있는데요 언니가 60세전에 재혼하면 60세가되면 받는 미망인 베네핏을 받을수 있을가요? 아니면 60세가 되여 미망인 베네핏을 신청하여 받으면서 재혼 수속하면 형부쪽으로 받던 베내핏은 끊기는가요? 전문인의 답변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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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5/1/2016 8:00:46 PM
60세 이전에 재혼을 하게 되면 미망인 베네핏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망인 베네핏을 받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수혜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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