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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o110****
조회2,853 공감0 작성일4/25/2016 1:18:16 PM
안녕하세요?

제가 62살에 조기 Social security를 신청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제가 62살 되던해 저희 집사람은 58살이 됩니다.
저희 집사람은 평생을 집에서 살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저희 집사람이 제 연금의 50%에 해당 되는 배우자 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맞다면 저희 집사람은 몇살 때 부터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집사람이 62살 되는 해 부터 인가요 아니면 제가 62살 되는해 즉 집사람이 58살 되는 해 인가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ia0**** 님 답변 답변일 4/25/2016 4:23:53 PM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 베니핏은 배우자 께서 62살 서부터 받으실수 있읍니다.

https://www.ssa.gov/planners/retire/applying6.html#&a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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