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401K 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a**joh****
조회1,940 공감0 작성일4/25/2016 8:33:27 AM
만약에 401K를 60세 이후에 연금 처럼 나누어서 받을수도 있는지여 ?

60세 이후부터는 따로 세금 없이 인출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26/2016 11:08:05 AM
1. 401K를 소셜연금처럼 평생동안 나눠서 받으려면 Immediate Annuity로 rollover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2. 59.5세 이후부터는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penalty가 없는 것입니다. 인출한 금액분은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888-998-8012로 연락주시면 401K rollover를 도와드립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