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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n**kan800****
조회3,515 공감0 작성일4/24/2016 12:23:05 AM
안녕하세요.
저는 s코퍼레이션으로 스몰 비지니스를 하고 있으며
부부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으로 제 이름으로만 가져와서 쇼셜택스보고도
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부부가 각자 하는게 나중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여 문의 합니다.

현재는 저만 월급으로 넷으로 5000불정도가져 오는데
이렇게 계속 저만 받는게 좋은지

아니면 제이름으로 2500불, 와이프 이름으로 2500불 가져와서
각자 택스를 납부하는게 좋은지 문의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5년 택스보고를 하였고
와이프는 소득에 따른 개인택스 보고는 없었습니다.

넷인컴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소 10년은 일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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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24/2016 7:05:19 AM
부인의 복지, 즉 불구가 되는 것 같은 경우의 혜택, 위하여 부인명의의 수입으로도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네요.
c**iveronic**** 님 답변 답변일 4/28/2016 2:12:42 PM
무조건 같이 하여야 나중에 같이 받습니다
제가족 중에 한분도 cpa가 남편분만 세금보고해놔서 나중에 소셜받으러 갔더니 아내쪽으로 안해놨다고 하여 소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8/3/2016 8:34:54 PM
이제부터는 부인명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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