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국민연금 수령 + 배우자 자격으로 50% 소셜연금 받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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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8/2016 5:37:46 PM
소셜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제가 은퇴하게 되면 제 아내는 제가 받게되는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민연금이 없지만, 제 아내는 한국의 국민연금이 있어서 은퇴 연령이 되면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제 아내가 한국의 국민연금을 매월 받게되면,
저의 배우자 자격으로 아내가 받게되는 소셜연금의 50%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줄어든다면 얼마나 줄어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