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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국민연금 수령 + 배우자 자격으로 50% 소셜연금 받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2,900 공감0 작성일4/18/2016 5:37:46 PM
소셜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제가 은퇴하게 되면 제 아내는 제가 받게되는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민연금이 없지만, 제 아내는 한국의 국민연금이 있어서 은퇴 연령이 되면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제 아내가 한국의 국민연금을 매월 받게되면,
저의 배우자 자격으로 아내가 받게되는 소셜연금의 50%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줄어든다면 얼마나 줄어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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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20/2016 8:55:26 AM
Windfall 조항에 의해서 양쪽 국가에서 연금을 받게 되면 받는 금액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얼마나 줄어드는 지는 소셜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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