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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업자의 매상조작.영수증 없는 공금지출,회사수표 개인용도사용 등의 행위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f**h****
조회1,755 공감0 작성일5/4/2009 3:04:12 AM
동업자가 매상을 조작하고(오다장을 임의 소각하여 일련번호 맞지 않습니다) 공금을 영수증도 없이($3500 영식이네 등의 메모)지출하고,공금을 개인 집세 차 페이먼트 등으로 저의 동의도 없이 지출하는데 이런 문제는 형사법인지 민사법에 해당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저의 지분은 50%이고, 운영은 서로 양해하에 상대가 맡기로 하였으며,수표싸인은 상대만 개설된 상태이고,월 매출액은 $20~$30만불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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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4/2009 12:43:52 PM
위의 경우는 형사법에 해당되는 embezzlement(공금횡령)죄에 해당

됩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의 형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민사로도 가능하여 모든 증거를 통해 partner가 내게 입힌 모든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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