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직원과의 계약서에서 해고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해보십시오.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3일동안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registered mail로 연락을 받지 않으니 일을 자의로 그만두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편지를 보내십시오. 또한, 고용주님께서 알지못하시는 긴급상황이나 특별상황이 있을시에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연락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우편의 Return receipt는 요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받지 못한 급여나, COBRA등을 보내주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의 답변은 오직 법적 사안에 관한 공공의 일반적 교육을 의도로 작성되어졌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반드시 적합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