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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스몰클레임을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sb****
조회4,700 공감0 작성일8/21/2016 12:08:10 PM
2년 전 좌회전 할수 없는 차가 갑자기 덤벼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끼리 잘 해결되어 모두 끝난일인데 2년이 지난 후 운전자가 스몰클레임을 해왔습니다.
그때 상대방의 과실이 100%로 결정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 해결해 주었던 일입니다. 이제서야 패인이 있었다며 6000불 스몰클레임을 해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미국살며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스럽습니다.변호사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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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1/2016 9:56:52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Personal Injury 공소시효는 사고후 2년까지이므로, 2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마감이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교통사고 관련 고소에 대하여서는 빠른시간에, 본인의 보험회사에 업데이트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1/2016 10:05:05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켈리포니아 주에서 상대방이 지난 교통사고로 질문자님을 고소하려면, 상해후 2년 이내, 혹은 부상을 발견한 후 1년 이내로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사고후 이미 2 년이 지났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부상을 얼마전에 알았다면 상대는 여전히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측과의 합의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지난 사고처리기록을 받으십시오. 그 후, 고소인에게 claim을 기각하라는 요청서를 사고당시 원고의 과실이 100% 였다는 증빙서류와 함께 보내십시오. 경찰기록이나 보험회사의 기록등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전혀없다라고 되어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대측에게 요구서를 보낸 이후에도 상대가 고소를 기각할 의사가 전혀없다면 법원에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셔서 출두하시고 상황을 설명하시고 직접 기각요청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답글을 남겨주시거나 제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의 답변은 오직 법적 사안에 관한 공공의 일반적 교육을 의도로 작성되어졌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반드시 적합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황지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황지수
회원 답변글
j**nsb**** 님 답변 답변일 8/22/2016 8:50:04 AM
두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대가 2년 되기 한달전에 클레임을 시작했네요.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요청해야하는데 그 보험은 페이오프후 클로즈 된 상태라 해줄지 모르겠어요 이런글도 미국와 첨 해보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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