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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크레임 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h**jo7****
조회2,117 공감0 작성일8/18/2016 8:54:47 AM

안녕하세요.

부득한 사정으로 스몰크레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플러싱 뉴욕이며 내가 고소를 하는 사람의 주소는 나사카운티
뉴욕입니다

거주 지역은 다르지만 제가 고소한 사람을 퀸즈 스몰크레임 코트로 출두하게 하여 거기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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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8/2016 11:44:21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소를 할때,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역, 예를 들자면 계약이행, 위반, 파기등의 지역을 기준으로 고소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을지라도,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본인이 사시는 지역이시라면, 해당 지역 고소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jo7**** 님 답변 답변일 8/19/2016 1:03:53 PM
예, 저도 들은 것은 케빈 장님의 의견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오래전 들은 말이고 전해준 사람이 법조 계통이 아니라 서 그냥 그렀겠지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신문에서나 보와 왔던 계약 불 이행 사건 같은 것이 나에게도 일어남에 따라 부득이 상대를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뉴욕의 법조인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멀리있는 케빈장 님이 답변 주셨네요. 케빈장 님에게 고맙다는 말씀 전하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뉴욕 법조인도 한 말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jo7**** 님 답변 답변일 8/22/2016 7:44:34 AM
본글 관련, 제가 직접 퀸즈 법조인에게 서면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신이 왔습니다. 혹시나 나와 같은 경우가 생길 경우 참고하시라고 답신 올립니다.

"법원의 재판관 할권은 여러가지를 근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가 Queens이고 채무채권관계가 queens에서 발생하였으므로 Queens 법원에서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채무자의 집주소가 아닌 직장주소가 queens라면 그곳을 주소로 써도 무방합니다." 이 케이스로 제가 크게 느낀것은 절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이 듭니다. 만약 돈 빌려 줄 경우 반듯이 그의 재산을 담보로 빌려주어야 하는 것이고 반듯이 관련 변호사를 통하여 빌려 주어야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그야말로 돈 잃고 친구 잃고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법조인도 이러한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건수에 멀리 있는 LA쪽의 법조인이 참여하여 뉴욕 한인의 답답함을 해소 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부끄러움은 없습니까? 뉴욕 법조인 여러분도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Thanks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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