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휴일이라고 하여서 별도의 추가임금 이나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Employee Handbook 이나 고용계약서에 공휴일에 쉴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다르게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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