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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타임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t**dy200****
조회3,543 공감0 작성일8/11/2016 8:15:16 PM
켈리포니아는 무조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오버타임 받는 것인가요?
저는 셀러리로 근무했고 정해진 급여를 2주텀으로 수령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30분 포함하여 9시간이고
보통 한달기준 정해진 시간 외 40시간정도 오버타임이 발생한거 같습니다.
따로 기록해놓은 것은 없지만 타임카드는 찍었구요
이런경우 제가 회사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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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16 9:14:33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는 직종이 아니시라면, 오버타임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다음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dir.ca.gov/dlse/faq_overtimeexemptions.htm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8/11/2016 10:54:50 PM
일년 연봉이 $455 per week ($23,660 per year) 이상인 셀러리맨은 overtime이 적용 안됩니다. 2016, 12월 부터는 threshold가 $47,476로 바뀌는것으로 압니다.

아래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dol.gov/whd/overtime/fs17a_overview.pdf
d**ky71**** 님 답변 답변일 8/12/2016 10:07:37 AM
오버타임에서 제외되는 조항들이 있읍니다.. 법에 정해진 연봉이상, 직장에서의 위치. 권한등등 있읍니다. 여기에서 한가지라도 미달되면 소송 하실수 있읍니다. 다른분이 언급하신 연봉 상한선만가지고 는 결정하기 힘듭니다. 한요소 일뿐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연봉 6만이상인신분이 회사에서 자기가 관리할수 있는(직원 2명이상해고/고용) 권한등이 없으며 의결권도 없는분이 임금소송에서 승소하는걸 봤읍니다.(2년걸렷음). 윗글만 가지고는 무엇이라고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샐러리라도 시간당 계산되어 집니다. 아마 다니시는회사에서 몃일 빠지시게 되면 시간당계산해서 임금을 뺄것입니다.. 오버타임은 안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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