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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에이전시와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H**HVA****
조회2,347 공감0 작성일4/25/2017 3:14:46 PM
안녕 하세요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코져 부동산 에이전시와 3개월 리스팅 계약을 했습니다
1개월이 지나 판매자가 여러 사정으로인해 부동산을 팔지않고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면
리스팅 에이전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계약 불이행이되는지) 판매자가 어떠한 불 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만약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신하는것이 좋은지 전문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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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2017 9:18:51 AM
일단 이러한 경우에는 1) 일단 리스팅 계약기간이 종료한후에 리스팅 계약을 취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우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분과 딜을 하셔서 집을 매매하신다면 보통 리스팅 계약서에 원래 리스팅 계약기간이 종료시 얼마의 기간 까지는 기존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사유를 말씀 하시고 나서 잘합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일방적인 취소일경우 추후 에이전트가 속한 브로커가 문제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리스팅 계약은 에이전트와 하셨어도 만일 그에이전트가 특정 브로커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위의 모든 답변은 상식선에서 드린것입니다. 추후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dle**** 님 답변 답변일 4/28/2017 4:04:40 P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을 팔겠다고 에이젼트와 리스팅을 하신후 마음이 바뀌어서 팔기를 원하지 않으시다면 하실수 있는 방법은:

1) 미리 부동산 에이젼트에게 알리시고, 어느 정도의 사례비를 주거나 또는 다음에 리스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후 리스팅을 합의 하에 파기 하시던지

2) 본인이 원했던 모든 조건을 그대로 받아 들이곘다는 구매자를 찾아올떄 까지 아무말
말고 기다리시다가 리스팅이 끝나면 끝나는것을 확인 하면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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