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복수의 tenants에 대한 landlord의 early termination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g**t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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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1/2017 1:27:58 PM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갑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장황한 설명이라 죄송 합니다)? 내용인 즉,
- 작년6월에 학생 4명이 특정 주소의 1 unit(방2개 거실1개)을 얻어 1개의 lease계약서에(만기 올해8월말까지) 4명이 각자 sign하면서 리스가 시작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던 중,
- 아직 만기(올해 8월말)가 되기 전 지난 4월중에 landlord측이 해당 unit에 어떤 사유(아마 제3자에게 매도된 듯)로 현 계약서는 Early termination이 된다고 하면서 간단한 memo에 검토후 sign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 momo형식의 letter에는 해당 특정 unit에 대한 기존 lease는 해지되고, 그 대신 좀 떨어져 있는 다른 landload의 unit을 (현 계약서가 해지 되었으니 8월 31일이 아닌) 6월15일까지만 (단기임차하여)얻어 옮겨 주겠다는 것 이었고, 이에 대해 학생 4명중 3명은 그 제안에 agree하여 그 memo에 sign하고 옮겨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남은 1명은 landload가 얻은 새로운 unit으로 같이 옮겨가지 않고 이번 4월30일로 그 unit을 나올려고 하여 그 memo에 sign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남은 1명에게 적용되던
(1) 원래 lease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봐야 하는지요? (원 landload는 memo에 sign을 하지 않았으니 기존계약이 8월31일까 되어 있으니 그 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security deposit도 3명 것은 새로운 unit landload에게 transfer해 주겠다고 하면서 같이 옮겨가지 않는 1 학생의 deposit은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원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면 남은 1명이 향후 취해야 할 법적인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4월말까지 있는 경우 기존 lease계약 해지 Confirm방법, Security deposit 돌려받는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