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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조회3,449 공감0 작성일2/28/2024 12:22:11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매도시
한국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는데,
미국에도 납부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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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찰리 유 Charlie Yu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8/2024 10:24:49 AM

1.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과 한국 양측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이때 미국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세금 처리 방식에 따라 세금 납부가 달라집니다.

3.미국 거주자는 전 셰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미국 거주자의 판단 기준은 미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에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입니다.

5. 미국 세법은 미 연방에 납부할 세금에서 Foreign Tax Credit 신청 or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경비로 공제해서 양도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절세방법으로 비거주자 신분, Trust 설립 그리고 주소득세가 없는 이주 등 있습니다.

7.양도 소득세와 관련된 미국 세법 및 한국 세법의 규정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기 바랍니다.




찰리 유 Charlie Yu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융자 전문

이메일 thyrealtyinc@gmail.com

전화 323-369-1097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5/2024 1:22:55 PM

일단 영주권자 이시더라도 장기보유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이되시는 경우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 이시라면 전세계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의 보고의무가 있고 세액 차이에 따라서 보통 한국에서 납부하신 세금에 관해서 양국간 조세 협정에 의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면제가 될수 있지만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서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추가 세금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1. 한국의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 2. 외국 영주권자라면 사전에 아파트 매매전에 관련 세금문제를 부동산 소재지에서 납부를 하시고 나서 매매후 송금이 가능하므로 한국에서 세금부분을 정산하시고 송금절차 확인하시고 3. 미국에 있는 담당 회계사를 통해서 주정부 추가세금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문제 때문에 적지않은 분들이 주정부 관련 세금문제에서 자유로운 타주로 거소를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참고하십 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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