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9 2:08:09 PM 세금보고하는 것이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세금환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보고대상이 아니므로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