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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ivil lawsuit

지역ETC 아이디b**01****
조회2,514 공감0 작성일2/10/2012 6:31:38 AM
남편이 카드빚이 좀 있어요, 근데 형편이 어려워 못내고 있는데요...

오늘 집에 혼자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가보니 두명이 무슨 서류를 들고(지금 생각하니 민사소송 솟장같아요) 누구씨 여기 있냐고 묻는데, 당황도 하고, 얼떨결에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들은 어떤회사 소속인데 서류 전달해주는 서비스 어쩌구 하더라구요...

겁도 나고 영어도 서툴고 해서 무조건 난 모른다고 했어요..그러니 알았다 그러구 그냥 돌아가더라구요..

그 사람들 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마 남편이름으로 된 카드회사에서 보낸 사람들 같아요...

제가 뭐 크게 잘못했나요? 뭔 죄라도 지은건가요? 앞으론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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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0/2012 9:45:07 AM
카드 회사에서는 채무를 받기위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서류를 받지 못했으니, 그쪽에서 소송은 접수했지만 소송이 진행 될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소송서류를 받아야 소송이 진행 될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서류를 받지 않은게 실수한거지를 생각하시느것보다는

채무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시는게 더 좋을듯 쉽네요

정말 힘드시면 파산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 하시거나
파산을 피하고 싶으시면 더 늦기 전에 채무탕감을 하셔서 해결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빚도 올라가고 채무탕감 협상이 전액을 다 될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사전에 하게되면 탕감을 할수 있는 확률이 더 좋기 떄문입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래요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2 5:50:09 PM
어떤 회사 소속인데 서류 전달해주는 서비스 언급만 했지 전달해준 서류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카드 빚이 있더라도 Collection company를 거쳐 $7,500까지 small claim을 걸거나 빚이 그 이상이 되어 Civil lawsuit를 걸더라도 반드시 Notice를 전달해야 하는데 받은 서류가 없다니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특히 크레딧 카드 빚인 경우 얼마든지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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