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ier's check의 경우 발행후 분실신고를 해서 고의로 부도처리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사례가 여러번 언론에 소개 되기도 했습니다. 1-2년 전에는 한 한인계 은행의 ca.shier's check를 위조해서 유통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설적으로 cashier's check은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발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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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에 있는 돈을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일을 처리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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