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는 변호사와 일단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종업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의 물건값을 대납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은 카드 명세서등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 사무실에 가시기전에 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수집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사장과 혹시라도 서면등으로 본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셨다면 (이메일 포함) 이와 관련된 자료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크다면 크레딧 카드회사 에서는 무조건 선생님의 채무를 탕감 해주지는 않을것 같고 어느정도 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크레딧에 덜 영향이 가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도움이 못되어서 죄송 합니다.
3년 전에 다니던 회사가 Corporation이 아니고 개인 회사라면 회사를 대신하여 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본인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가 많았고, 이제는 회사가 없어진 후 사장이 샵을 운영하면서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카드 명세서를 근거로 소액 재판(Small Claim)이라도 거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멕스 등 크레딧 카드 두 개 이자 올라간 것 까지 전부 포함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