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리조나 티켓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jc****
조회2,035 공감0 작성일11/30/2016 9:34:51 AM
안녕하세요.
그랜드캐년 에서 베가스로 가는 길에서 티켓을 발부당했습니다.
새벽1시에 출발한 길이어서 너무 피곤했고 도착이 거의 다가오니 무의식적으로 밟았던거 같습니다. 아침 8시쯤 걸렸네요.

아무튼 그래서 크리미널 트래픽 으로 체크를 당해서 법정에 꼭 나가야 한다는데
제가 지금 J1 인턴중이라 12월 13일 화요일에 6시간거리인 코트에 갈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어쩔수 없이 코트에가서(영어가 좀 부족합니다) 유죄 인정하면 오분이면 끝난다는데 가만히 있다 나오면 되는건지..
벌금이 한 천불가까이 나올수도 있다는데 그만한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J1 비자가 1월말 만료되어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할텐데 고민이네요..

그리고 얼마가 벌금인지 정확히 나오지가 않는데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곧 한국으로 갈 때가 다되어가서.. 벌금이 너무많이 나오면 비행기표 끊는데도 지장이 있을수도 있고..

답답하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30/2016 11:16:57 AM
1. 코트에 직접 출석하시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리 출석하게 하셔야 합니다.
2. 벌금은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를 만나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