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nf**** 님 답변 답변일 11/6/2008 8:05:33 PM I-485 접수후 6개월 후가 되면 스폰서를 바꿀수 있습니다. 그러나 I-485 접수한 업무직종이 동일한 직종으로만 이직을 할 수있습니다(법적으로는..)그리고 이때부터는 H1으로 트랜스퍼를 하시거나 아니면 워킹퍼밋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만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28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275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60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