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실려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이시거나 드리머에 해당이 되셔야 하시는데, 아쉽게도 본인께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