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모든 H-4소지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H-1B 신분으로 이미 취업이민 초청장(I-140)에 대한 승인이 나온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문가의 답변이 올라 오지 않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넷티즌이 답 올립니다. 참고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