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그 직책과 직무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485 펜딩 180일 이후에 이전하는 것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7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