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영주권을 박탈당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 본인의 영주 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 (직업, 아파트 계약서, 부동산, 차, 학교, 자녀, 가족) 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재입국 허가서가 2년간 유효하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