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5/2008 12:17:31 AM 한국으로 자유 왕래 가능하지 않습니다.영주권 신청해서 이민국에 노동허가증 신청할 때, 여행허가서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그 때까지는 한국 나가시면 돌아 오실 수 없습니다.즐거운 성탄절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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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13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