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그 때부터 다시 5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미국 방문자가 무비자로 되면서, 한국도 미국 시민권자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0일 미만은 비자가 없어도 됩니다.
나성영사관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koreanconsulatela.org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