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601A 신청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면, 즉시 신청하시어 미국에 체류하면서 승인을 받으신 후, 한국에 출국하시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받은 후 미국에 이민오시게 됩니다.. I-601A신청에 대해서는 절차나 구비서류에 대해서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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