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E2 비자를 가지고 스몰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모두 세금을 내며 직원 2명과 배우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데, 제가 배우자를 영주권 스폰서를 서 줄수 있는 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제 배우자는 전에 I-140까지 승인 받았었고 I-485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혹시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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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4/2014 9:57:41 PM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과거에 I-140 승인 받은 후에 회사를 사직하였더라도, I-140을 스폰서해준 고용주의 사업체가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추고 있고, 영주권 취득 후에 채용할 의사가 있다면 I-485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상기 사업체나 질문자의 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5/2014 4:12:12 AM
질문하신분의 회사로 배우자분의 취업영주권 신청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배우자분이 영주권를 받으시면 결과적으로는 질문하신분도 함께 영주권를 받으시기때문에 취업영주권의 첫번째 단계인 PERM 과정를 통과하는것이 매우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