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EB-2 취업이민 2순위로 I-140 이민청원서와 I-485 신분조정 신청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여 접수증을 받은 상황이라면 A라는 회사를 사직하고, H-1B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I-485가 정상적으로 심사중이라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고 영주권 인터뷰 수속을 거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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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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