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인 본인께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방법은 601 Waiver 를 통하여서 승인받고 신청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경우, 추방유예이지, 신분변경이 가능한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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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