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신 분께서 메디칼을 이용하신다면, 이민법상 규정에 의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 되기전 public charge 가 됨으로, 정부측은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 재정보증인에게 책임 추궁을 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부측에서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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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