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 스폰서 회사의 오너 입니다 2년전 직원 한명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스폰 해주기로하고 우리회사에 입사동의를 받아 영주권 진행을 하여 약4개월전 입사키로한 직원은 영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출근을 계속 미루어서 저희가 알아보니 다른곳에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스폰서가 이민국에 영주권 취소 청원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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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0/2014 2:34:44 PM
안녕하세요
이미 영주권을 스폰하고, 직원이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취소청원을 진행하여도, 취소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훗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직원이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였다면,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