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영주권을 포기 하였습니다. 아내가 영주권자로 앞으로 시민권 딸 예정입니다. 아내가 재입국 서류를 하려는데, 제가 희귀병있고, 시아버지가 암투병 중입니다. 제 병치료로 재입국 서류를 하게 되면 10년후 에 제가 다시 영주권 신청 할때 제건강사유로 이민비자 못 받을 수있나요? 시아버지 병간호로 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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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0/2014 8:20:44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서류 (Re-entry Permit) 신청시, 본인의 희귀병에 관하여서 기술할 필요는 없고, 가족이 아프다고 기술만 하시면 충분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희귀병에 관하여서는, 훗날 영주권 신청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희귀병이라면 영주권이 거부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