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4 4:33:14 PM 안녕하세요현재 시민권자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6월 22일 이며,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8년 2월 22일입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4 10:18:00 PM 답변>>2015년 1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F1)의 우선일자(Cut-off date)는 2007년 7월 8일이고, 영주권자 성년 미혼자녀(F2B)의 우선일자(Cut-off date)는 2008년 4월 1일이므로 영주권자 성년 미혼자녀가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보다 영주권 수속시에 약 9개월 먼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 접수중 9년전 DS2019 분실 + 1 조회 140 공감 0 MI s**ny040**** 4/9/2026 12:59: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399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86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842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