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시민권자 배우자 분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과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과거 범죄기록을 공개하셔야 하며, 그에 관한 처벌이 다 끝났다는 것 또한 보여주셔야 하십니다. 본인의 과거 범죄관련 해당 법원에 가셔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