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입국금지유예 신청을 시민권자 기혼자녀 또한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승인이 나신후,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