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 12월 12일에 영주권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여행허가서는 아마 이번주 내로 나올것 같구요. 그런데 11월 20일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12월 11일에 들어오는 여정으로 여행을 갔다 오려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를 통해 결혼 영주권 신청한 경우고, 8월 17일이 체류기한 만료일이어서 들어오는 12월달에는 4개월 정도 불법 체류한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 출국해서 다시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되는지, 또 혹시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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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1/2014 6:17:38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 하신 상태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셔도, 영주권을 발급받으실때까지는, 해외 여행을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구너 초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과거 무비자 입국과 불법체류 기록은 큰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