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009 10:36:30 PM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이사를 해도 영주권 신청시에 아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이사 하시고 나면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이민국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변호사님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 변호사님에게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하시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27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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