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무비자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시지 않습니다. 가능항 방법으로는 (1) 배우자분께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는 방법과, (2) 영주권자인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무비자체류기한을 초과하여서 불법체류자가 되신 배우자분을 초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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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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