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관 및 대학 소속이라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하다라도 기왕에 지원을 받으셨다면 기관장의 면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게시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KAIST 대학원 과정 중 해외 프로젝트로 인해서 J1 비자(6개월)를 취득하였고,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DS-2019에 학교 이름과 함께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졸업 후 미국에서 포닥 과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J1 (1년) 비자를 취득하였고, 현재 sponsor인 미국 대학 이름과 금액이 DS-2019에 적혀있습니다.
두 비자 모두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해당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게시판 답변을 통해, 두 경우를 한번에 묶어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번째 비자의 경우, 국립 대학교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점이 명시되어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기관장의 면제 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한국 기관 및 대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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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관 및 대학 소속이라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하다라도 기왕에 지원을 받으셨다면 기관장의 면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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