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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배우자는 취업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riche****
조회2,145 공감0 작성일6/27/2019 11:14:14 PM
남편이 E-2 비자를받아서 주재원으로 미국에왔는데 한국으로 되돌아가야할 상황입니다
배우자도 같이 E-2 비자 5년짜리를 받아왔기에 취업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이렇경우 남편이 되돌아간후에 배우자가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타주에서도 어떠한 회사에 어떠한 직업과 직책이여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회사쪽에서 서포트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남편이 되돌아가고 비자가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배우자는 취업하며 체류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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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9 4:17:27 AM
E-2 주 신청자가 1년에 며칠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일년 내내 체류하지 않아도 E2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민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E2에는 종업원을 따로 둘 수 있어 사실상 종업원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타주로 이주하며 비즈니스 자체를 접거나, E2 비즈니스를 포기한다는 의사로 출국하면 주신청자의 E2는 종료하고 따라서 배우자/자녀의 신분도 함께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시며, E2를 살려두고 계속 유지한다는 의사로 출국하면 여전히 배우자/자녀는 E-2 배우자/자녀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얻어 (사실상) 무슨 일이든 (풀타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직 제외)

미국의 비즈니스가 계속되고, 또한 남편이 가끔씩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돌보며, 실제로 (양쪽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9 9:49:03 A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께서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라면, 본인의 신분또한 남편분이 영구귀국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신분이 유지하고 있다고 간주되기 어려울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서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19 10:34:51 AM
주 신청자가 귀국후, 배우자가 미국내에서 취업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둘러, 학생등... 다른 신분으로 변경 하시는게 방법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28/2019 6:42:31 PM

E-2비자는 일정 기간동안 미국에서 사업을 할수있는 비 이민비자 로
한국인 투자가가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해서 사업체가 잘 운영되는 동안
투자자와 사업체의 주요핵심 직원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므로

질문자처럼 e-2비자를 받아오셨면 사업체를 운영하셔야지..
어디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물으시는 것인지???..이해가 안됩니다.

e-2비자로 설립된 사업체가 문을 닫거나 팔리면
자동으로 E-2 비자가 취소되며. 더 이상 미국에 체류할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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