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타주로 이주하며 비즈니스 자체를 접거나, E2 비즈니스를 포기한다는 의사로 출국하면 주신청자의 E2는 종료하고 따라서 배우자/자녀의 신분도 함께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시며, E2를 살려두고 계속 유지한다는 의사로 출국하면 여전히 배우자/자녀는 E-2 배우자/자녀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얻어 (사실상) 무슨 일이든 (풀타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직 제외)
미국의 비즈니스가 계속되고, 또한 남편이 가끔씩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돌보며, 실제로 (양쪽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