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DUI의 경우, 영주권 제한사유가 아니며 추방사유도 아닙니다. 따라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004년 DUI 기록이 있습니다. 2017년에 영주권받고 미국 출입국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취임후 과거 범죄기록이 있으면 추방대상(입국 거절) 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 당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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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DUI의 경우, 영주권 제한사유가 아니며 추방사유도 아닙니다. 따라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