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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체류 기간

지역New York 아이디l**s020****
조회2,740 공감0 작성일4/28/2023 11:06:4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올해 2월에 딸아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딸아이게서 암이 발견되어 급하게 수술을 하고 지금 항암치료를 위해 수술부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 포함 항암치료까지 총 10개월이 걸릴거라는데요. 문제는 제가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지 않고 한국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한국에 체류하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면 10개월 후 미국으로 돌아갈 때 입국거절이나 영주권 취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1년이 되기 전에만 미국에 입국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 준비서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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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23 7:55:46 AM

10개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질문을 해 온다면 상황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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