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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놓고 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d**nab103****
조회3,830 공감0 작성일4/25/2023 9:43:3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2022년 4월에 받았고, 제 여권에는 11/15/2021에 이슈된 h1b 스탬핑만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을 여행하러 나왔는데 영주권 카드를 샌프란시스코 집에 두고왔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 혹시 여권에 찍힌 h1b로 입국 할 수 있을까요? h1b expiration date 은 5/24/2023 이라고 뜨지만,  h1b를 발행한 회사를 한 2달 반 전에 나왔기도하고 영주권을 받았으니 아직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i-i131a or Boarding Foil 신청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을까요?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에서 육로로 미국을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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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23 9:13:34 AM

이미 종료한 h1b 스탬프로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Boarding Foil 없이는 비행기 탑승이 어렵습니다.  캐나다에서 육로로 입국하시면서 '웨이버'(waiver)를 받는 방법이 가능하긴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4/26/2023 6:48:18 PM
가족들에게 부탁해 영주권을 next day메일로 계시는 곳으로 보네달라하세요. 그게 제일 안전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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