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사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는 있지만, 140이 승인되었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2.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3. 입국거절된 경우에도 한국에서 여전히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F1 신분으로 미국 내 신분 변경 진행 중입니다.
현재 140은 승인이 났고, 485는 문호 문제로 접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신청자 F1의 미국 이탈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1. 주신청자(F1) 아닌 '자녀 F2만 단독'으로 한국 방문 후 미국 입국시 거절될 수도 있을까요?
2. 그럴 경우 주신청자 F1의 영주권 진행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 입국 거절된 자녀는 주신청자 영주권 획득 이후 한국에서 영주권 동반 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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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유로 입국이 거절될 수는 있지만, 140이 승인되었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2.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3. 입국거절된 경우에도 한국에서 여전히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