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25 9:23:48 AM 불법체류 경력은 시민권 신청에 있어 아무런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음으로써 용서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new 시민권 심사때 교통티켓(3개) 문제로 거절? + 1 조회 514 공감 0 OK l**iada**** 7/31/2026 3:16: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information about your residence + 1 조회 3,572 공감 0 NJ b**13**** 5/24/2026 8:2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